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3 (중개허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6.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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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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