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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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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