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5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수용 여부,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계약기간ㆍ계약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물품등의 인도 횟수, 인도 장소의 변경
나.부품ㆍ규격의 변경
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횟수의 변경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
3.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국내 기업이 조치를 한 계약 이행 보증 세부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등의 공급 의무 불이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능력의 상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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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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