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의2조 (자료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자료조사자료물품등산업통상부장관이제57의2조무역거래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1.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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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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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