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의2조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에 공개된 기술.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수출허가상황허가경유 또는 환적허가중개허가기술수출허최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일반에 공개된 기술
2.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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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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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에 공개된 기술.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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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