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6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산업통상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전담기관의 임원 중 전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정부간 수출계약의 해당 물품등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제54조의2에 따른 보증ㆍ보험기관의 임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5.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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