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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5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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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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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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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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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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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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