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의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위원회의 심의사항결정비업무상장해연금제42의6조심의사항급여사유장애등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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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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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