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③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삭제 <2008.9.25>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산업입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