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4조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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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선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유족급여
-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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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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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2012년에 유족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선평균임금은 개정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1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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