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 (인증표시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표시의 사용인증표시공정거래위원회제11의3조포장ㆍ용기인쇄하거나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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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인증의 도안, 규격 등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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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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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ㆍ용기, 홍보물, 문서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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