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5 (사업자지정 심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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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하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라 한다)은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하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이라 한다)은 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②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의 금액,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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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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