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5조 (인증심사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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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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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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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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