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6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하 "지정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한국소비자원
2.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된 인증ㆍ평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③사업자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0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지정 심사비용을 사업자지정의 심사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6.9.8>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사업자지정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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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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