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7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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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②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2.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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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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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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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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