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2의2조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당사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분쟁당사자조정위원회분쟁조정알려야사실조정절차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분쟁조정 신청일
3.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소송사건의 번호
②분쟁당사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재개한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조정의 결과(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한정한다)
4.소송사건의 번호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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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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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당사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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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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