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분쟁조정 신청일
3.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소송사건의 번호
②분쟁당사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재개한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조정의 결과(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 한정한다)
4.소송사건의 번호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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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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