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의2조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실태조사물품등소비자거래ㆍ가격ㆍ표시공정거래위원회제67의2조권익증진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등의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2.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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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개선안의 전문적 연구·검토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개최 시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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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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