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의2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소비자피해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법인예방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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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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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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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