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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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것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생산 업무
다.정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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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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