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수업시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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