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수업시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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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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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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