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6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교의 설립기준
- 제3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 제4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 제5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제6조
- 제7조 · 병설학교
- 제8조 · 장학지도
- 제9조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제10조 · 학생의 평가
- 제11조 · 평가의 대상 구분
- 제12조 · 평가의 기준
- 제13조 ·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 제14조 · 위탁시의 협의
- 제15조 ·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제16조 · 입학기일 등의 통보
- 제17조 · 취학의 통지 등
- 제18조 · 입학할 학교의 변경
- 제19조 ·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제20조
- 제21조 ·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 제26조 ·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 제27조 · 취학독려조치
- 제28조 ·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 제29조 ·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 제30조 ·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제31조 · 학생의 징계 등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특수학교 등의 교원
- 제41조 · 교원의 자격
- 제42조 · 산학겸임교사 등
- 제43조 · 교과
- 제44조 · 학기
- 제45조 · 수업일수
- 제46조 · 학급편성
- 제47조 · 휴업일 등
- 제48조 · 수업운영방법 등
- 제49조 · 수업시각
- 제50조 · 수료 및 졸업 등
- 제51조 · 학급수ㆍ학생수
- 제52조 · 학생배치계획
- 제53조 ·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 제54조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제55조 ·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제56조 · 학교의 통합운영
- 제57조 · 분교장
- 제58조 ·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59조 · 위원의 선출 등
- 제60조 · 심의결과의 시행 등
- 제61조 · 시정명령
- 제62조 · 조례 등에의 위임
- 제63조 ·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제64조 · 학교발전기금
- 제65조
- 제66조 ·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제67조 · 중학교 입학 시기 등
- 제68조 · 중학교 입학방법
- 제69조 ·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제70조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 제71조 ·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 제72조
- 제73조 · 중학교의 전학 등
- 제74조 · 편입학
- 제75조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제76조 · 특성화중학교
- 제77조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제78조 ·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제79조 ·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 제80조 · 선발시기의 구분
- 제81조 · 입학전형의 지원
- 제82조 · 입학전형방법
- 제83조 · 선발고사방법
- 제84조 ·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제85조 ·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 제86조 · 추가 선발 및 배정
- 제87조 ·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제88조 · 전형료
- 제89조 · 고등학교의 전학 등
- 제90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 제91조 · 특성화고등학교
- 제92조 · 준용
- 제93조 ·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 제94조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 제95조
- 제96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 제105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106조 · 학교의 폐쇄
- 제10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 제13의3조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 제13의4조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제13의5조 ·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 제13의6조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25의2조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27의2조 ·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제28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31의2조 ·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제31의3조 ·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 제31의4조 ·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31의5조 ·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 제31의6조 ·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 제36의2조 · 교감의 미배치
- 제36의3조
- 제36의4조
- 제36의5조 · 학급담당교원
- 제40의2조 ·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 제40의3조 · 학생생활지도
- 제40의4조 ·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제42의2조 ·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3의2조 ·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48의2조 ·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제49의2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54의2조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 제54의3조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제54의4조 ·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 제54의5조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57의2조 · 학생의 안전대책 등
- 제57의3조 ·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 제59의2조 · 회의 소집
- 제59의3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제59의4조 · 의견 수렴 등
- 제59의5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60의2조 · 소위원회
- 제72의2조 · 전형료
- 제75의2조 ·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 제76의2조 ·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76의3조 · 고등학교의 구분
- 제81의2조 · 학생모집의 특례
- 제82의2조 ·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 제88의2조
- 제89의2조 ·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제90의2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91의2조 ·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91의3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제91의4조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제92의2조 ·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 제92의3조 · 학점제의 운영 등
- 제92의4조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98의2조 ·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98의3조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제98의4조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제104의2조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제104의3조 ·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 제104의4조 ·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104의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04의6조 ·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 제104의7조 · 비용 징수의 통지
- 제105의2조 · 공모 교장의 자격 등
- 제105의3조 ·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 제105의4조 ·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 제105의5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 제105의6조
- 제105의7조 · 청문
- 제106의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06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6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