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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