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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 준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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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준용)
①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
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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