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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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98조의3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제98조의4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4조의2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제104조의3 ·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