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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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