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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의2조 · 소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2(소위원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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