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희귀질환관리법체육특기자학교입학전형교육감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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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1.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2024.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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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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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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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