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평가의 기준교육기준교육부장관필요하다고교육감이학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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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예산의 편성 및 운용
2.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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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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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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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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