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예산의 편성 및 운용
2.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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