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예산의 편성 및 운용
2.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6개 펼치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