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평가의 기준교육기준교육부장관필요하다고교육감이학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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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예산의 편성 및 운용
2.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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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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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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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