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유급생
2.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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