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학급수ㆍ학생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재입학ㆍ전학지역실정교육감이유급생예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유급생
2.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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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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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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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