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 학급수ㆍ학생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유급생
2.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