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연수의 종류
4.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연수의 이수기준
6.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