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의3조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연수의 종류
4.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연수의 이수기준
6.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