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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의4조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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