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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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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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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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교사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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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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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제4조 ·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제5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제7조 · 병설학교제8조 · 장학지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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