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의3조 ·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1.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