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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 · 학교의 폐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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