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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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4조의2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제104조의3 ·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제104조의4 ·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104조의5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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