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졸업자년이전제5학년고등보통학교제4학년실업학교관립사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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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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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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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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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