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2026.5.26>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2017.12.29, 2020.2.28, 2024.1.23>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6개 펼치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