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소년원법교육법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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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1.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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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9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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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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