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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의2조 · 교감의 미배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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