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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 · 추가 선발 및 배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3.27, 2010.6.29, 2013.10.30, 2017.12.29, 2020.2.28, 2024.1.23>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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