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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27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 취학독려조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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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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