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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의2조 ·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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