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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의2조 ·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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