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1.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⑨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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