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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의6조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1.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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