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졸업자년이전고등과제2학년년이후심상고등소학교간이실업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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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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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