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2.15, 2013.3.23>
②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6.11, 2018.10.2>
③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3.2.15, 2014.6.11, 2018.10.2>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3.2.15, 2013.3.23>
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