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2026.5.26>
1.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제91조의4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5.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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