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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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④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24.4.23>
1.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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