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년이전졸업자수료자제3학년강습과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1944년이전의 중학교ㆍ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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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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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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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