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1.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⑤삭제 <2017.5.8>
⑥삭제 <2017.5.8>
⑦삭제 <2023.6.27>
⑧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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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감후보자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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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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