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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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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1.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삭제 <2017.5.8>
삭제 <2017.5.8>
삭제 <2023.6.27>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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