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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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제98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제98조의2 ·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98조의3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제98조의4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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