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조문 요약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졸업자제6학년년이전보통학교심상소학교초등학교졸업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7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제98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제98의2조 ·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98의3조 ·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제98의4조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99조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 ·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1조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2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3조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4조 ·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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