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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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