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장학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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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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