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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